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월급명세서 속 숨겨진 돈 찾기
매달 25일이나 10일이 되면 어김없이 통장에 숫자가 찍힙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달 받았던 야근 수당이 내가 계산한 것보다 적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혹은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계산해 봤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작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내 연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만, 그 연봉이 어떻게 쪼개져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부터 아파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2026년 현재, 노동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그동안 고정성 요건 때문에 제외되었던 수당들이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내 권리를 찾는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1. 도대체 왜 임금을 두 가지로 나눌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통상임금은 약속된 가치이고 평균임금은 실전 경험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회사가 여러분과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숨만 쉬어도 주기로 약속한 확정적인 돈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반면에 평균임금은 실제로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몸으로 부딪히며 통장에 찍힌 모든 돈의 평균값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돈을 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처럼 남들보다 더 일했을 때 주는 가산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가치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퇴직금이나 재해 보상처럼 내 삶의 질을 보장해줘야 할 때는 실제 벌이 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2. 2026년, 통상임금의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과거 인사팀 담당자들은 고정성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곤 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적이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상황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 고정성 요건이 사실상 사라졌거나 매우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야근 수당, 연차 수당, 주휴 수당의 기준 금액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던 시절은 지났으니, 회사 규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 퇴직금은 무조건 평균임금이 유리할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성과급이나 식대, 연차 수당 등 실제로 받은 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왔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법은 이런 억울함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이라는 하한선을 두었습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줍니다.
결국 두 가지 임금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미묘한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통상임금 (약속된 돈) | 평균임금 (받은 돈) |
|---|---|---|
| 개념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임금 |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의 1일 평균치 |
| 성격 | 사전적, 확정적 | 사후적, 변동적 |
| 포함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최신 판례상) 정기상여금 등 | 기본급 + 각종 수당 + 성과급 + 연차수당 등 전액 |
| 주요 용도 |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연차미사용수당 |
| 2026 체크포인트 | '고정성' 요건 완화로 인정 범위 확대됨 |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 적용 |
핵심 요약
1. 야근, 주말 근무, 심야 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2.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더 깊이 파고들기
Q.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 네,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은혜적 금품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주는 돈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며,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Q. 통상임금이 오르면 좋은 건가요?
A. 무조건 좋습니다.
통상임금은 모든 수당의 기초 체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이 낮아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야근을 한 시간만 해도 받는 돈이 확 달라집니다.
임금은 단순히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열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2026년의 변화된 노동 환경 속에서, 내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최근 판례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야근 수당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아는 만큼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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